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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고 접수

오래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몰라서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주와 자동차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는 4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합니다.

 

일단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항목은 모두 통과되었는데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지를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외관에 커다란 파손, 부식이 없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DPF를 설치했거나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소유주의 자격이 만족하는지를 알아보세요.

 

앞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셨다면 소유주도 2가지를 만족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을 전입 신고 후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대기 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서로 이사를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한 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즉 접수할 차량을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체크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중고차를 구입 후 바로 신청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제도는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매연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폐차까지 완료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종,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300~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고철값을 별도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폐차장에 물어보면 됩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를 이용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와 차종을 알려주면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게 이해되셨으면 신분증의 앞면,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안에 합격 여부를 문자로 받아 보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서류 심사를 합격하셨으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위해서 성능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 접수한 폐차장에 언제, 어디로 견인차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이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2~3일 이내에 협회에서 검사관이 나와서 직접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해당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6.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셨으면 전체 보조금 중에서 1차로 50~70%를 받을 수 있도록 폐차장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2달 안에 처음에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입금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경유차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 차는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것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2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가진 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과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오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