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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폐차

노후 경유차 기준이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기폐차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얼마나 받게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받는 고철값은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관에서 분기마다 산정하는 차량 가액과 매년 차종별로 정하는 지원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승용차, SUV, 1톤 트럭 등이 포함되는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상한선을 300~4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건가요?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기준으로 6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터넷을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후에 차 번호를 넣으면 즉시 확인 가능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했거나 LPG 개조를 하지 않은 상태

▷ 접수한 차량을 6개월 이전부터 명의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됨

▷ 현재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외부에 파손, 부식이 커다랗게 있으면 안 됨

▷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았어야 함

※ 다른 항목은 정상적으로 합격을 받았지만, 매연 수치가 높아서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이 됨

 

 

3. 접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유주가 스스로 노후 경유차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와 진행할 차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기폐차가 흘러간다는 것과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서류(신분증의 앞면,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3~15일 이내에 검토한 결과를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때 성능검사 일정 등에 대해서 추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자동차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단계는 서류를 이용해서 노후 경유차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했다면, 2단계에서는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을 언제쯤 보낼 수 있으니 기사님을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보내주면 좋겠다는 것을 폐차장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또는 탁송하시는 분들 배정해서 안전하고, 별도의 견인료 없이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공정하게 테스트를 진행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번 과정에서도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를 시키게 됩니다. 

 

 

5.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게 됩니다.

 

소유주와 자동차가 노후 경유차 기준을 모두 만족해서 2단계 검증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전체 금액 중에서 50~70%에 해당되는 것을 1차로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무원이 검토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입금받는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2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유를 이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 차는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롭게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추가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6가지 노후 경유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할 때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