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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폐차

폐차시 필요서류 확인하고 폐차하세요.

자동차를 폐차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처분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폐차시 필요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방식입니다.

 

일반 폐차 방법은 폐차장에 입고되는 자동차의 70% 정도가 해당되는 방식으로 미납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압류가 1건도 없는 상태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접수하는 날에 말소까지 마치고, 고철 보상금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에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대상 차량은 무슨 차종인지 그리고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철값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할 날짜가 언제쯤 되고 주차되어 있는 장소는 어디이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별도의 견인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접수가 되셨으면 폐차시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의 앞면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고, 자동차 등록증은 차 속에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도착할 때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친 후 폐차와 말소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 보상금을 당일에 모두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 납부하지 못한 것을 남겨두고 자동차를 먼저 처분하는 방법

 

세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촉탁한 기관에서 차량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난감해할 것입니다. 이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량을 먼저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자동차가 생산된 기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규정하게 된 이유는 차종별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일단 진행하는 방법과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량인 폐차장으로 입고가 완료된 후에 촉탁한 기관에 통보 및 승인,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장이 많기 때문에 말소까지 처리 완료되는 데는 50~6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인지한 뒤에 진행하셔야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3. 사망하신 분이 차를 남겨 놓은 경우 처분하기

 

갑자기 돌아가셔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폐차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해서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기간 이내에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폐차와는 다르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기본 증명서,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곳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분의 신분증의 앞면을 사진 찍은 것 그리고 가족을 대표로 진행하게 되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차 장식과 동일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 경유차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금을 받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게 되면 고철값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6가지 조건이 무엇인가요?

-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이어야 함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 후 나온 사이트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또는 지방 광역시 중에서 대기 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 접수한 자동차를 소유한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 현재도 타고 다닌데 문제가 없으면서 파손, 찌그러짐, 부식 등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지 않았어야 함

 

정부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 허가받은 폐차장에 살고 있는 지역, 차종을 말씀하신 뒤에 폐차시 필요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협회에서 서류 검증, 차량 인계, 성능검사, 말소까지 알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5.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명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인금 증명서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미 폐업한 경우에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폐업 사실 증명서와 운영할 당시의 대표자의 신분증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 방법마다 각각 폐차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