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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폐차

자동차 폐차 서류 안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 서류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폐차 방식은 폐차장에서 처분되는 차량의 60~70%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된다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납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인해서 납부할 것이 전혀 없거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 차종, 운행 가능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폐차 보상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쯤 처분할 생각이니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견인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 서류인 등록증은 차 속에 미리 놓아두면 되고, 신분증은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에 견인하는 기사님을 통해서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까지 마치게 되면 당일에 해체 및 말소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날에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 보상금까지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2. 미납한 것이 많은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한 각종 과태료, 세금으로 인해서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 폐차 제도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먼저 폐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이 지나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o 차종마다 생산된 지 일정 기간이 넘어야만 대상이 됨

- 승합차 : 10년

- 승용차 또는 소형 화물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자동차 폐차 시 필요서류는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폐차장까지 들어오는 과정은 모두 동일하지만, 촉탁 기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달 동안 줘야 하고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말소까지 진행되는데 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인지한 뒤에 진행하셔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3.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고 처분하는 방법

 

나라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차를 일찍 폐차를 하게 된다면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정부에서 정해 놓은 조건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5등급에 포함된 경유차

-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간에 커다란 파손, 부식 등이 없어야 함

- DPF(매연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은 분은 결과서를 추가 제출하면 대상이 됨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 서류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한 뒤에 한 가지씩 사진을 찍어서 허가받은 폐차장으로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 협회 심사, 성능검사, 폐차, 말소까지 모두 알아서 진행해 드리게 됩니다.

 

 

4. 돌아가신 분의 차량을 처분하기

 

고인이 되신 분이 자동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면 가족이 일정 기간 이내에 대신 처분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망자 폐차 서류는 타인의 것을 대신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o 준비해야 할 것

- 고인 기준의 기본 증명서 1통

- 고인 기준으로 발급 발은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 가족 관계 증명서에 나온 모든 가족의 신분증( 핸드폰으로 앞면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됨)

- 가족 대표로 진행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

 

만약 미납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면 하루 만에 말소가 되지만, 미납한 것이 많고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받은 뒤에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폐차장에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회사 소유로 되어 있을 때

 

앞에서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준비해야 할 것과 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쳐야 하는 절차는 개인이 소유했을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법인차량 폐차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o 운영 중인 법인인 경우 준비해야 할 법인차 폐차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2달 안에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인감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o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대신 폐업 사실 증명서와 운영할 당시의 법인 대표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폐차 절차에 따라서 자동차 폐차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별로 없지만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폐차 보상금도 받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