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 신차 보조금 조건과 상세 절차 >
경유차를 폐차 후 1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2차 조기폐차 신차 보조금 그리고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전제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계별로 만족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 방법 그리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1차 조기폐차 보조금 조건 안내
협회에서 정한 1차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보조금 받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의 경유차
▶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함
▶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사항
- 경유 차량 출고 후 DPF를 설치하면 안 됨
- 이미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 차종은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제공하고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서류 심사, 성능 검사)을 통과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차 종류,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정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지급합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차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 받음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사면 50만 원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받음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폐차 제도는 운영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조기폐차 신차 보조금 그리고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차종별로 상한선까지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3.5톤 미만 | 3.5톤 이상 | |
상한선 |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
- 화물차 : 7800만 원 - 지게차 : 1억 2천만 원 |
3. 각각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과 비율 안내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조건
- 1차 조기폐차 보조금 : 협회에서 진행하는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함
- 2차 조기폐차 신차 보조금 :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됨
※ 2차 보조금 대상 차량 자세한 안내
자동차 종류 | 새차 | 중고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 모두 대상에 포함됨 (새차는 모두 1등급에 포함됨) |
배출가스1~2등급 차량만 대상 (연식이 아주 오래되었다면 등급 확인 필요) |
전기차, 수소차 | 모두 대상에 포함됨 (친환경 차종은 모두 1등급에 포함됨) |
|
경유 차종 |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모든 경유차는 3~5등급에 포함됨) |
※ 보조금 지급 비율
차종 | 상세 구분 | 1차 보조금 | 2차 보조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
3.5톤 이상 | 전체 차종 | 100% | - 새차 구입 : 200% - 중고차 구입 : 100% |
4.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신청한 경유차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전화 상담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차 종류를 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필수 서류 제출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폰으로 사진 찍은 뒤에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하면, 10일 안에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단계별 문자 안내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관련 안내
- 최종 받을 수 있는 1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2차 조기폐차 신차 보조금
5. 성능 검사 후 폐차하는 과정 설명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합격과 보조금 관련 안내 문자 받으면, 성능 검사 과정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차량이 있는 곳을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하는 기사를 차가 있는 위치로 보내드립니다.
② 자동차 내부 정리
차량 내부와 트렁크에서 중요한 물건(귀중품, 문서 등)을 미리 정리 후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미리 넣어 두면 됩니다.
③ 견인하는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 차량 열쇠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기폐차 접수한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 과정은 무료 서비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비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성능 검사
폐차장에 들어온 자동차는 협회 소속 검사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검사를 통과하면, 1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⑤ 폐차 및 말소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한 차는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탈거, 부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과 적재)과 자동차 등록 정보를 삭제하는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하는 과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⑥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보내준 통장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보조금 받는 방법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보조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① 1차 조기폐차 보조금
폐차장 담당 직원은 1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는 서류 검토한 뒤, 약 30~60일 사이에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② 2차 조기폐차 신차 보조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을 만족하는 차량을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차 등록증을 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2차 조기폐차 신차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조기폐차 신차 보조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맨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 통과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사이에 차량 구입과 등록하면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1차 보조금, 2차 조기폐차 신차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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