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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최신 정리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조건과 절차 >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서류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 등)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4등급 차량 조기폐차의 조건 안내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의 경유 자동차

▶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 상태

▶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함

▶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변경하면 안 됨

▶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대상 차량 출고 후에 DPF를 설치하면 안 됨

- 자동차 제조사에서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4등급 차량 조기폐차 과정을 통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합격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차 종류,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자동차 무게, 고철과 부품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지급합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자동차 주인이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 추가로 받음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종(전기차, 수소차)을 사면 50만 원 추가로 받음

 

하지만 협회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차종별로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3.5톤 미만 3.5톤 이상
상한선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 화물차 : 7800만 원
- 지게차 : 1억 2천 만 원

 

 

 

 

 

3.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 안내

 

예전부터 협회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됨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를 다시 구입하면 됨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자세한 안내

자동차 종류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두 대상이 됨 배출가스1~2등급의 차량만 대상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모두 대상이 됨
모든 경유 차종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비율

차량 종류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신청한 4등급 차량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1단계에 해당하는 서류 심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 종류를 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과 처리하는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② 필수 서류 제출

조기폐차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뒤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10일 안에 각각의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 안내를 발송합니다.

 

※ 진행되는 단계별 문자

- 정상 서류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결과(=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관련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안내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합격 문자를 받으면, 2단계 절차인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일정(날짜, 시간)과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보내드립니다.

 

② 자동차 내부 정리

차량 트렁크에서 귀중품과 중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운전석 또는 대시보드 서랍)에 두면 됩니다.

 

③ 견인 과정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성능 검사할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 과정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견인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성능 검사

폐차장에 도착한 자동차는 협회에서 파견한 검사원이 정상적인 운행 여부와 외관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후 협회는 성능 검사의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⑤ 폐차 및 말소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한 차량은 폐차장에서 번호판 탈거, 부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의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⑥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 가격을 조기폐차 접수할 때 보내준 통장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

 

자동차 주인이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1차 조기폐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 직원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는 서류 검토를 마친 후, 약 30~60일 사이에 소유주 명의 통장에 직접 입금합니다.

 

②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사이에 차량 구입과 등록까지 마치면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과정 그리고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서류 접수부터 성능 검사, 지원금 접수와 폐차와 말소까지 모두 처리해 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