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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필수 사항 총정리

<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과 절차 안내 >

 

오래된 디젤차를 폐차하고 디젤차 폐차 지원금과 폐차 보상금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디젤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족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하는 방법 그리고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적용되는 조기폐차 조건 안내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배출가스 4 ~ 5 등급의 디젤차

③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④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⑤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⑥ DPF(매연 저감장치) 관련

- 차량 출고 이후 DPF를 설치하지 않지 않아야 함

- 이미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경유차는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디젤차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마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자동차 종류,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정해 놓은 디젤차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차 무게, 고철과 부속품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는 100만 원 받음

- 3.5톤 미만 디젤차를 조기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구입하면 50만 원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받음

 

하지만 협회는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폐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차종별로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종별 상한선

  3.5톤 미만 3.5톤 이상
상한선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 화물차 : 7800만 원
- 지게차 : 1억 2천만 원

 

 

 

 

 

3. 디젤차 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 안내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협회에서 진행하는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됨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사면 됨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자세한 안내

자동차 종류 새차 중고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됨 배출가스1~2등급만 대상이 됨
전기차, 수소차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됨
경유차 모두 대상이 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비율

차종 상세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50%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차종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4. 조기폐차를 접수하는 방법은?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신청한 디젤차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하기

전화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종류를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디젤차 폐차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행정 처리에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뒤에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담당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하면, 늦어도 10일 안에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진행되는 단계별 문자 내용

- 정상적인 서류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결과(=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게 되는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 후 폐차하는 과정 설명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합격과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차가 있는 장소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차량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② 차량 내부 정리

차량 내부와 트렁크에서 귀중품과 중요한 문서를 미리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넣어 두면 됩니다.

 

③ 견인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하면, 차 키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조기폐차 접수한 자동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하는 과정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견인 비용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성능 검사

폐차장에 들어온 자동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검사를 합격하면, 이제 디젤차 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⑤ 폐차 및 말소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탈거, 부속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및 적재)과 차량 등록 정보를 삭제하는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과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⑥ 폐차 보상금 입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품, 특수금속 시세에 따라서 폐차 보상금을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보내준 통장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디젤차 조기폐차지원금 받는 방법

 

차량 주인이 디젤차 폐차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① 1차 조기폐차 지원금

폐차장 담당자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는 서류 검토 후, 약 30~60일 사이에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②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을 만족하는 차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2차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맨 처음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 ~ 이후 4달 사이에 차량 구입과 등록하면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