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 안내 >
누구나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경유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에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적용되는 조기폐차 조건은?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출고된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4 또는 5 등급의 경유 차종
㉰ 차량 정기 검사를 이미 통과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는 차량
㉲ 출고 이후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또한 LPG로 엔진을 개조하지 않은 차량
※ 2024년부터는 이미 DPF를 장착하고 출고된 경유차가 대상에 포함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2번의 심사 과정을 마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차 종류,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는 차량 무게와 고철 시세에 따라서 폐차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추가로 받는 항목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차량 주인은 100만 원을 더 받음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하면 50만 원을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음
하지만 협회는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한선
3.5톤 미만 | 3.5톤 이상 | |
상한선 |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
화물차 : 7800만 원 지게차 : 1억 2천만 원 |
3.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급 방식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더 많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됨
- 2차 지원금 : 경유차 제외하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 구입하면 됨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상세 설명
차량 종류 | 새차 | 중고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 모두 대상에 포함됨 | 배출가스1~2등급의 차량만 대상이 됨 |
전기차, 수소차 | 모든 차량이 대상에 포함됨 | |
경유차 |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비율
차량 종류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
3.5톤 이상 | 전체 차종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접수한 차량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 종류를 알려주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각종 행정 처리에 필요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뒤에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서 협회에 제출하면, 10일 안에 단계가 진행될 때 문자 안내를 하게 됩니다.
▶ 협회에서 발송하는 단계별 문자 내용
- 서류 접수 완료
- 서류 심사 결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설명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통과와 조기폐차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성능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와 자동차가 있는 곳을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② 차량 내부 정리
경유차 내부와 트렁크에서 귀중품과 중요한 서류는 미리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③ 견인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 자동차 키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견인 과정은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성능 검사
폐차장에 들어온 차량은 협회 소속 검사원이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⑤ 폐차 및 말소 과정
성능 검사를 합격한 차량은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속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과 말소 행정 처리(차량 소유 정보를 삭제하는 작업)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 과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⑥ 폐차비 입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속품, 특수금속 시세를 고려해서 폐차비를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보내준 통장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받는 방법
소유주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1차 조기폐차 지원금
폐차장 직원이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는 약 30~60일 사이에 검토 후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②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가능 시기
최초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 ~ 이후 4달 안에 구입과 등록하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뀐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 절차 그리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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