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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폐차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2024년)

<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

 

누구나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경유차 폐차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뀐 조기폐차 조건과 접수 방법,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의 조기폐차 조건은?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매연저감장치)를 이미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자동차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5 ~ 4 등급의 경유차

㉰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한 파손이 없는 경유차

㉲ 출고 이후 DPF를 설치하지 않은 경유차와 이미 DPF를 장착하고 출고된 경유차가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2번의 심사 과정과 폐차, 말소를 마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 차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받게 됩니다.

 

※ 추가로 받는 항목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유 차량 주인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 후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구입하면 50만 원을 받음

- 3가지(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를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음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원금의 상한선

3.5톤 미만 3.5톤 이상
배출가스 4등급 : 8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 300만 원
화물차 : 배기량에 따라서 440~7800만 원
지게차 : 1억 2천만 원

 

 

 

 

 

3.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건과 지급 방식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매연과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조건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서 폐차 말소까지 마치면 대상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 구입

 

 

※ 지원금 지급 비율

총 중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경유차 5인승 이하 승용차 50% 50%
6인승 이상 승용차,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경유차 전체 100%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차량 종류 새차 중고차
가솔린, 가스, 하이브리드 무조건 대상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만 대상
(참고 : 연식이 아주 오래되면 3~5등급)
전기차, 수소차 무조건 대상
경유차 절대로 대상이 안됨

 

 

 

 

 

4.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

 

협회에서는 접수한 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서류 접수하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자동차 종류를 알려주시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각종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각각의 진행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되는 조기폐차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과정 안내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통과와 지원금 산정 안내 문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성능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와 차가 있는 장소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견인 기사를 할당하게 됩니다.

 

② 자동차 내부 정리

경유차 내부와 트렁크에서 귀중품은 미리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넣어 두면 됩니다.

 

③ 견인 과정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 차 키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경유차를 운반하게 됩니다. 이때 견인은 무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니,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성능 검사

폐차장에 들어온 자동차는 협회에서 소속의 검사원이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성능검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⑤ 폐차 및 말소 과정

성능 검사를 통과한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과 말소 행정 처리(차량 소유 정보를 지우는 작업)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 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6.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

 

소유주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할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접수하게 됩니다.

 

①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는 고철과 부품 시세를 고려해서 고철값을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보내준 통장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② 1차 조기폐차 지원금

폐차장의 담당자는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관할청의 공무원이 약 30~60일 사이에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③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앞에서 설명한 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2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량 구입 시기

차량 구입은 최초에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 이후 4달 안에 구입하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된 조건과 진행 절차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조기폐차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접수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