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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폐차

봉고 조기폐차 어떻게 잘하죠?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여서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사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봉고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봉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하고 만족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 여부를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현재 대상 차량을 소유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하고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최근 2년 이내 정기 또는 성능 검사를 통과한 차만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간혹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차량들이 나오는데, 이런 차들은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시면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대상에 포함됨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첫 번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네 번째, 정부의 지원으로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입니다. 즉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할 때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 봉고 조기폐차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상 주행 및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외부에 큰 파손,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부식으로 인한 하체 프레임의 손상이 심각하지 않은 차만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양한 차종이 있지만 일반적인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1톤 트럭, 승용차, SUV 자동차는 3.5톤 미만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차량의 종류와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300~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급 방식은 두 번에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1차는 전체 금액 중 70%인 최대 210만 원, 2차는 나머지 30%인 최대 90만 원입니다. 만약에 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미개발되어 있다면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1차 420만 원, 2차 180만 원) 안에서 지급을 받을 실 수가 있습니다.

 

 

3. 관허 처리장에서 접수하시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셀프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 비대면으로 접수를 하시면 접수 - 협회 서류 심사 - 폐차장에 차량 입고 - 성능검사 - 말소 - 보조금 신청까지 한 번에 다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개인 명의는 3가지(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를 사진을 찍어서 관허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가 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서류가 이관되며, 약 3~10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결과 발표가 나오면 동시에 봉고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자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택으로도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성능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차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입고 방식은 보조금 산정된 문자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으로만 하시면 되며,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님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때 견인료와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차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입고되면 가장 중요한 성능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폐차하는 차량의 성능을 왜 확인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운행이 되는 차량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운행이 안 되는 경유차는 굳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봉고 폐차를 유도하지 않아도 소유주가 스스로 처분하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 말소를 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5. 보조금은 언제쯤, 어떻게 받는 건가요?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청에 1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약 2달 안에 처음에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조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디젤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는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를 사게 된다면 정부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다닐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2차 지원금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밟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모두 처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완벽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