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폐차

봉고 조기폐차 어떻게 잘하죠?

관허_ 2022. 11. 8. 16:38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여서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사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봉고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봉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하고 만족하는 자동차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 여부를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현재 대상 차량을 소유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하고 대기 관리 권역(수도권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최근 2년 이내 정기 또는 성능 검사를 통과한 차만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간혹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차량들이 나오는데, 이런 차들은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시면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대상에 포함됨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첫 번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네 번째, 정부의 지원으로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입니다. 즉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할 때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 봉고 조기폐차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상 주행 및 큰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외부에 큰 파손,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고 부식으로 인한 하체 프레임의 손상이 심각하지 않은 차만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양한 차종이 있지만 일반적인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1톤 트럭, 승용차, SUV 자동차는 3.5톤 미만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차량의 종류와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300~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급 방식은 두 번에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1차는 전체 금액 중 70%인 최대 210만 원, 2차는 나머지 30%인 최대 90만 원입니다. 만약에 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미개발되어 있다면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1차 420만 원, 2차 180만 원) 안에서 지급을 받을 실 수가 있습니다.

 

 

3. 관허 처리장에서 접수하시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셀프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 비대면으로 접수를 하시면 접수 - 협회 서류 심사 - 폐차장에 차량 입고 - 성능검사 - 말소 - 보조금 신청까지 한 번에 다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개인 명의는 3가지(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를 사진을 찍어서 관허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가 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서류가 이관되며, 약 3~10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결과 발표가 나오면 동시에 봉고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자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택으로도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성능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차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입고 방식은 보조금 산정된 문자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으로만 하시면 되며,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님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때 견인료와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차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입고되면 가장 중요한 성능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폐차하는 차량의 성능을 왜 확인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운행이 되는 차량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운행이 안 되는 경유차는 굳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봉고 폐차를 유도하지 않아도 소유주가 스스로 처분하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 말소를 한 뒤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5. 보조금은 언제쯤, 어떻게 받는 건가요?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관할청에 1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약 2달 안에 처음에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조금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디젤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는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를 사게 된다면 정부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다닐 차량을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2차 지원금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밟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모두 처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완벽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